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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장려금

신중년적합직무고용장려금

50세60세 구직자를 채용하는 기업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1년간 인건비 지원혜택으로 기업 사업주의 인건비부담을 해소해드립니다

https://www.moel.go.kr/policy/policydata/view.do?bbs_seq=20220100145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청방법

직접방문,우편 제출 방법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제출

온라인 접수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ei.go.kr/ei/eih/cm/lg/lgLogList110.do

 

기업사용자 - 로그인

 

www.ei.go.kr

참여신청서와 계획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사업을 시행하면됩니다

 

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기업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서류첨부

1.+참여신청+및+사업계획서-+신중년+적합직무+고용지원.hwp
0.04MB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근로자수 1인당 월80만원 3개월단위 240만원 1년동안 총960만원을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