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근로자란 1일 다뉘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미리 정해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디는 임금을 말합니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일용직근로계약서에 들어가야하는 내용?
근로계약기간,근무장소,업무의내용(직종),소정근로시간,근무일/휴일
임금,연차유급휴가,사회보혐적용여부,근로계약서교부,근로계약,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외국인 표준근로계약서 서식 양식 다운로드받기
외국인을 새로이 채용하게되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셔야합니다
양식은 회사에있는 근로계약서를 쓰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반드시 외국인의 서명이나 도장이 있어야하고 근로계약기간이나 임금이 명시되어야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면 근무처변경허가추천서를 발급해드립니다
이를 가지고 출입국에 신고하시면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하는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https://www.moel.go.kr/local/jungbu/info/dataroom/view.do?bbs_seq=89219
고용노동부 -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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